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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TIP

해외여행 면세한도, 구매한도 금액 및 출입국시 적용되는 관세법 상식 알아보기

by @파란연필@ 2016. 8. 29.

해외여행 쇼핑족이라면 반드시 알고 가야 할 휴대품 면세금액 및 구매한도 상식



여름휴가철 및 여행성수기 기간은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나는 시점인데요.


그래도 늦은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 해외여행은 꼭 여름휴가철이 아니더라도 떠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외여행 상식.... 그 중에서도 면세금액과 구매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최대한 짐을 가볍게 다니자...라는 주의라서 쇼핑은 그다지 즐겨하는 편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태껏 쇼핑을 위한 여행을 하거나 면세금액에 대한 관심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저와는 반대로 쇼핑을 위한 여행... 혹은 그냥 즐기러 가는 여행에서도 면세점에 들러 이것저것 많이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입국시 통관을 할 때 신경쓰셔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특히 출국 전... 출국장에 늘어서 있는 면세점을 둘러보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


시중의 가격보다 저렴한 금액의 제품들을 보면 막~ 지르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하는데요.


무턱대고 지르다간 나중에 입국할 때 오히려 내야 하는 세금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직접 알려주는 속 편한 해외여행을 위한 관세상식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내용출처는 관세청 블로그 참조)




1. 면세한도 금액은 미화 600불



다들 알다시피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국인의 면세한도 금액은 미화 400불이었다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0불 인상이 된 미화 600불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내면세점이나 공항면세점... 그리고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선물로 받은 물품가격까지 합산한 금액이라고 하는군요.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까지는 이해했는데, 선물로 받은 물품가격도 포함된다는건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2. 술, 담배, 향수는 일정기준 이하로 추가면세 가능



일반적인 물품들은 600불까지 면세한도이지만, 여기에 면세범위 600불과는 별도로


술 1리터 이하 400불 미만, 담배 200개비(1보루), 향수 60ml 까지는 추가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판매목적 물품은 면세 불가



600달러까지 면세범위 내에 속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용목적이 아닌


사업체나 기업체에서 판매목적 혹은 샘플목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제품은 세금을 신고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4. 가족단위도 개별 면세 적용



일반적으로 귀국시 세금신고서는 가족단위별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면세는 개인별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2명 이상이 1개의 제품만을 구입했을 때 그 제품의 금액이 600불이 넘는다면


차액만큼 세금을 신고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5. 면세한도 금액과 면세점 구매한도 금액은 다름



앞서 설명했듯이 내국인의 면세한도는 미화 600불까지인데요. 구매한도는 3000불 까지입니다.


가끔 면세한도랑 구매한도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고 3000불이 면세한도인줄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구매한도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최대한도 금액입니다.


즉,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3000불 이상 쇼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이지요.



구입한 물품가격 600불까지는 면세가 적용되어 별도의 세금납부가 필요없지만,


600불 초과한 금액부터 3000불까지는 세금을 신고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하고 귀국하면서 다들 한번씩 작성해 보셨을 세관신고서 양식입니다.


일단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분들은 예외없이 (쇼핑을 하셨던지, 안하셨던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구요.


위에서 면세한도 초과가 되시는 분들은 위의 신고서에 기록을 하셔서 반드시 세금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15만원 한도내에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면세초과물품에 대해 신고없이 들어오다가 적발이 되면, 40%의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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