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혼자 끄적거리기/법률,부동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신고하기 (홈택스, 세무서 방문)

by @파란연필@ 2014. 11. 11.

개인사업자 휴,폐업 신고 절차 알아보기



자영업자의 비중이 유난히도 많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너도나도 사업자등록을 내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모두가 성공을 이룰수는 없는 법.... 성공하는 자가 있으면 실패하는 자도 있기 마련인데,



더이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을때에는 미련없이 과감하게 폐업을 결정하고 폐업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이는 아무런 의미없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만 계속 가지고 있다보면,


나중에 부가세라든지, 소득세를 납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폐업을 신고하는 절차는 사업자등록을 처음 신청할때 보다는 무척이나 간단한데요.


폐업신고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수도 있고,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폐업신고서를 작성후


폐업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면 끝이랍니다.



일단,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로그인 하셔서 왼쪽메뉴의 사업자등록관련 신청,신고 부분을 통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화면 중앙 아래부분에 보시면 세무서류 신고,신청 바로가기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서 휴업(폐업) 신고 부분을 선택하십니다.





입력해야 할 부분에 필요한 사항들을 기입하시고 휴업(폐업) 사유는 적당한 사유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작성을 다하신 다음...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신고서 작성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신고내용이 펼쳐지구요.


틀린 부분이 없으면 신청하기를 클릭해 최종적으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폐업신고를 하시면 집에서 간단하게 신고절차가 마무리 되기는 하지만, 신고를 하고난 뒤에는... 


가지고 계신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반드시 세무서 쪽으로 등기를 통해 직접 보내주셔야 해요.





또한 폐업신고를 마치고 나면 일단 세무서 쪽으로 신고접수가 되는데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그러니까 이번달 11월에 폐업신고를 하게 된다면


12/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다시 올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야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거지요.





세무서를 방문해서 폐업신고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사업자등록 / 휴폐업신고 창구를 찾아가신 뒤...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휴업,폐업신고서 양식을 찾아 작성하신 후...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출하시면 폐업신고가 완료된답니다.


이상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에 관한 절차를 알려드렸는데,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