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재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및 비용 알아보기
매년 황금연휴가 다가오는 때가 되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해외여행객의 수가 최다인원이라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비교적 저렴한 항공권을 구할 수 있는 저가항공사들이 늘어난만큼 이제 해외여행의 문턱도 많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여권인데요.
자칫 자신의 여권 만료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셨다간 낭패를 보실 수 있으니
여행일정이 잡혔으면 여권의 만료기간부터 먼저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요즘엔 보통 전자여권으로 많이들 발급 받으시고... 대개 10년 짜리 복수여권으로 발급을 받게 되는데,
여권 만료날짜로 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야 입출국 심사를 받는 데 무난하답니다.
만약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여권이라면 당장 가까운 구청이나 여권 발급기관으로 가셔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해요.
예전에 5년 짜리 여권발급이 일반화 되었을때에는 새로 발급받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첫 회에 한해 추가 5년 연장이 가능했었는데, 이젠 추가연장 개념이 아니고 아예 신규발급처럼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더군요.
일단, 여권 재발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기존 여권,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그리고 수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구청에 가시면 위와 같은 여권 (재)발급 신청서 양식이 있는데,
이걸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지요.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역시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부과가 되는데요.
10년 짜리라 재발급을 받으신다면, 면수에 따라 50,000~53,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여권은 이렇게 펀칭을 해서 다시 사용을 못하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일단, 여권 재발급을 받게 되면 여권번호가 새로 바뀌게 되고, 혹시 구여권에 붙어있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구여권 및 신여권 동시 소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나라가 있고 인정되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해당 국가를 여행하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잘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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