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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TIP

코레일 기차 티켓 환불 및 취소 반환수수료를 비롯한 여객운송약관 개정 내용

by @파란연필@ 2018. 7. 6.

올해 7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뀐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개정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코레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정과, 영업환경의 변화,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올해 7/1일부터 새로운 여객운송약관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승차권 예매 후 티켓 환불이나 취소에 관한 수수료 내용일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승차권 취소 및 환불 수수료는 물론, 열차 운행중지에 관한 배상 내용이라든지,


부정승차에 관한 부가운임 징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철도 고객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열차운행중지 배상제도를 신설 했는데요.


이는 얘기치 못하게 코레일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때 운임과 요금 환불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객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예매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1시간 이내 출발열차는 티켓값 + 10% 추가 배상


1시간~3시간 이내 출발열차는 티켓값 + 3% 추가 배상, 3시간 이후 출발 열차는 그냥 티켓값만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발 후 운행이 중지되는 경우라면, 미승차 구간 운임 및 요금과 잔여구간 10% 추가 배상을 해주네요.



쉽게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오후 13:00에 출발하는 KTX 열차 티켓을 예매했는데,


코레일 책임으로 갑자기 KTX 선로에 전기 공급이 끊겨 복구가 되지 않아 12:30분 출발 열차부터 운행이 취소된다는 공지가 떴을 때,


1시간 이내의 열차이므로 KTX 티켓값과 함께 추가금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내용은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부가운임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티켓값의 0.5배,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 회비 및 거부시엔 2배,


할인승차권 댓아이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경우 10배,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10배, 승차권 위변조 30배의 부가운임이 징수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객차 내의 승무원이 실시간 좌석확인을 하면서 다니고 있으므로 부정승차는 하지 말아야겠지요?





세번째 내용은 환불 청구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했다는 점과


특히 천재지변이나 개인적으로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해 정기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미사용일의 운임 환불 및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내용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숙지해 놓으면 유용한 내용이기도 한 취소 및 환불관련 약관입니다.




기존에는 인터넷, 모바일 예약과 역 창구 현장 예약에 따른 취소수수료가 제각각이었는데,


이제는 인터넷, 모바일 예약이나 역 창구 예약 등 모든 예약건에 대해 취소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신


요일별로 탄력적으로 변경이 된다는 점이 새롭게 바뀌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이 없는 부속약관의 폐지 및 내일로 패스, 하나로 해스, 문화누리 레일패스 같은 자유여행패스 이용약관이 신설되었어요.


특히 내일로 패스의 경우, 올해부터 나이제한이 만 25세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과


내일로 프리미엄 폐지, 7일권 대신 3일권이 생겨났다는 점이 새롭게 바뀐 내용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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