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이전에 필요한 등록서류와 절차 요즘 경기도 안좋고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영업사원이....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중고차 매매상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이 등록 및 명의이전에 관한 절차까지 대행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중고차를 매매하게 되는 경우.... 자동차 명의이전을 직접 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동차 명의이전에 따른 필요한 구비서류와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차를 구입하는 사람... 즉 양수인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텐데... (대부분 양수인이 직접 차량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량 명의이전의 경우...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하면 되구요. 방문하시기 전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인의 차량등록증, 자동차세 최종본 납부영수증, 차량이전등록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 양도증명서(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 등이 필요하고 만약 양도인이 같이 가지 못할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양도행위위임장을 별도로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수인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 보험가입 증명서를 꼭 챙겨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왠만하면 양도인, 양수인 같이 가셔서 이전등록을 마치는게 제일 깔끔하고 좋을것 같네요) 차량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여유돈을 준비해서 가셔야 하며, 취등록세는 제가 예전에 1600cc 준중형차 기준으로 30~40만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네요. 차량의 종류 및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취등록세 금액은 조금씩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대개 전국번호판이 많이 달려있어 전국번호판이 달린 차량의 경우는 따로 번호판을 교체할 필요는 없으나 혹시 예전의 지역명이 찍힌 번호판 차량이 자신이 등록하는 관할지역과 다르다면, 번호판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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