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절차, 폐차서류, 폐차방법 알아보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신차 구입주기가 매우 짧은 편이라지요?
한때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같은것도 했었는데.....
요즘은 10년동안... 아니 그 이상 타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10년 이내에는 다 바꾸시는 것 같더라구요.
차량을 새로 구입하게 될때 그동안 탔었던 차량이 아직 쓸만하고 연식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면,
중고차 시장에 판매를 하는게 보통의 경우이지만,
연식이 너무 오래되어 잔고장이 많은 차량이거나, 아니면 크게 사고를 당해 대파된 차량이라면
어쩔 수 없이 폐차를 시켜야 하지요.
폐차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압류나 저당이 잡힌 차량에 대한 폐차절차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보통의 일반폐차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폐차의 경우.... 폐차신청 전...
우선 차량에 대한 과태료 미납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하구요.
미납분이 있다면 납부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폐차 대행업체를 선택해 전화를 걸면 견인날짜와 장소 시간 등을 협의해
차량을 인수해 가기로 하지요.
이때 폐차 대행업체를 알아보실 때에는 반드시 허가된 지정업체를 선택하셔야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가끔 불법업체들이 폐차를 끌고 갔다가 폐차를 하지 않고
다른차 수리용으로 부속을 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꼭 허가된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요.
일반폐차의 경우, 대부분 업체에서는 견인이나 인수비용은 무료로 해주고 있구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고철값을 받을 수 있으니
허가된 여러 업체를 컨택해서 고철값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사진의 차량은 제가 오랫동안 탔었던 1997년식 라노스 차량인데,
2009년 폐차처리를 할때 고철값만 약 30만원 정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
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딱히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그냥 신분증 사본이랑 자동차등록증 원본만 있으면 바로 폐차진행이 가능하구요.
대신 차량을 인계할때 폐차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다음날까지는 대부분 말소처리가 되니 말소확인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말소확인증이 주소지로 우편이나 아니면 팩스로 날아올거예요.
그러면 폐차인수증이나 말소확인증으로 가입했던 차량보험사에 제출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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