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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끄적거리기/일상이야기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비용, 과연 적절한 수준인가?

by @파란연필@ 2013. 10. 25.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검사수수료, 왜 이렇게 비싼가요?


국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분들은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차종에 따라, 연식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지만,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새차를 사고 출고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게 되면 첫 정기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구요.


그 후... 2년마다 종합검사 (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등록한 차량)를 받아야 합니다.






대략 한달전쯤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우편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라....하고 공지물이 날라오는데요.


가끔씩 우편물이 분실되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의 차량검사주기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검사때를 놓쳐 검사 유효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더 붙게 됩니다.





근데, 검사수수료가 실제 검사하는 내용에 비해 좀 지나치게 비싼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되더라구요.


첫 정기검사 때에는 승용차의 경우, 20,000원이면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2년이 지난 종합검사 때에는 무려 51,000원이나 되는군요.



실제 검사장에서 검사하는걸 쭉~ 보니 검사시간도 10분 내외로 금방 끝나는것 같고


검사과정도 그다지 어렵고 전문적인 검사는 아닌 것 같았는데


실제 검사비가 51,000원이 좀 아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쩌나요?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받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2년마다 계속 받아야 하는거라 생각하니 좀 그러네요.





그래도 장애인차량이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및 조손가정,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등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잇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갈때 따로 챙겨가야 할 것들은 위와 같은데,


사실 보험가입증명서는 없어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자동차등록증 원본은 꼭 있어야 하니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정 검사장에서는 평일 및 토요일도 검사업무를 보고 있으니


평일날 가기 힘든 직장인 분들은 토요일을 이용해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데,


역시 토요일에 가니까 차량들이 참 많더라구요. ^^



자신의 차량 출고일과 연식을 한번 살펴보시고 검사기간을 잘 챙기셔서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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