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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TIP

기내 전자기기 사용 허용 안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by @파란연필@ 2014. 4. 15.

비행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가능 안내



그동안 비행를 탑승하였을때 이륙시 혹은 착륙시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달라는


승무원의 안내멘트를 이제 더이상 듣지 않아도 될 듯 하네요.



그동안 비행기 운항중.. 특히 이착륙시에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그에 따른 전자파가


비행기 통신장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에 따라 대부분 사용이 제한되었었는데,



지난해 말 미연방항공청에서 이착륙을 포함한 모든 비행상황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기기 사용 완화규정을 새로이 적용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전세계의 항공표준이 되고 있는 미연방항공청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올해 3월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가 3/1부터, 에어부산, 티웨이항공은 3/15일부터


비행기 탑승시 이착륙 중에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스마트폰의 경우 비행기 모드에서만 사용 가능하구요.


음성통화나 데이터 통화 사용은 예전처럼 역시 제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공지사항>





<아시아나 공지사항>








<진에어 공지사항>




<에어부산 공지사항>





<티웨이항공 공지사항>



그외에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의 경우 따로 공지사항이 나오진 않았는데, 곧 시행이 될거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미리 항공사나 승무원에게 미리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외항사도 마찬가지로 시행되고 있는 항공사와 아닌 항공사가 있으니 미리 확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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