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혼자 끄적거리기/기타

자동차세 인상,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100% 오른다고? 그럼 내차는?

by @파란연필@ 2014. 12. 19.

지방세 증세계획으로 인한 자동차세 인상계획 (영업용, 1톤 초과 화물차, 15인승 초과 승합차)



지난 9월 정부의 지방세 증세 인상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오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근 담뱃값 인상과 함께 서민증세논란의 중심에 있는 자동차세 인상....


과연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고 어떤 차량에 대해 인상이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지방세 증세계획에 따라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현재 대비 2배로 인상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주민세는 뭐.... 1년에 한번만 납부하는 것이고 금액 역시 1만원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어


2배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는 편인데, 문제는 자동차세 인상이라는 것....




현재 제가 1년에 약 22만원 (준중형 승용차 기준) 정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100% 인상이 되면 44만원? 헉~


이게 말이 되나? 라고... 다시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보니...


아...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라는군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




▲ 사진출처 : YTN 뉴스화면



그럼 인상대상 차량은 어떤 차량들인지?


일단,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차세 인상 대상에 들어가는 차량은 위의 소제목에서도 나와있듯이


영업용 승용차, 1톤 초과 화물차, 15인승 초과 승합차가 해당이 되구요.


여기에 특수자동차 및 3륜 이하 자동차도 추가로 해당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100% 인상안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다만 당장 내년부터 2배로 오르는 건 아니구요.


2015년엔 50% 수준, 2016년 75% 수준, 2017년 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대부분 택시가 이에 해당되겠지요)


현행 cc당 18~24원 하던 것이 3년 후가 되면 두배로 올라 cc당 36~48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승합차는 서민생계형 15인승 이하 차량은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15인승 초과차량... 즉 소형버스를 비롯한 대형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까지 인상이 될 예정이구요.


영업용은 25,000원~100,000원 정도의 세금이 3년 후에는 50,000원~200,000원,


비영업용은 65,000원~115,000원의 세금이 130,000~230,000원으로 100%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화물차 역시 생계형 1톤 미만은 이번 인상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적재량에 따라 각각 100%씩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특수자동차 및 3륜 이하 자동차도 세부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에 따라 3년동안 100% 인상이 될 계획이구요.


암튼.. 영업용 위주의 차량과 대형차량 위주로 세금이 인상될 예정이니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