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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끄적거리기/일상이야기

과속단속 조회, 자동차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사이트 및 과태료, 벌점 알아보기

by @파란연필@ 2014. 9. 3.

자동차 과속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로 위반여부 확인하기



이제 곧있으면 추석명절이 다가오는데요. 귀성하시는 분들 자가차량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귀성길은 정체가 심해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가끔 한적한 도로변이나 고속도로를 달릴때 나도 모르게 속도를 내어 과속단속 카메라를 지나치게 될때


속도를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때가 있는데,


그럴땐 '경찰청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으로 조회하여 접속하시면 간단히 조회하실 수 있답니다.




일단 첫화면에서 바로가기 부분에 '최근무인단속내역' 부분을 클릭하시구요.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겠죠?





다행(?)스럽게도 저는 아직 과속위반으로 단속된 기록이 없군요. ^^



일단, 과속단속에 적발이 되면 수일내에 범칙금 혹은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요.


규정속도에서 속도 초과별 범칙금 및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km/h 이하 :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20km/h 초과 ~ 40km/h 이하 :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 : 범칙금 9만원(+벌점 30점), 과태료 10만원


60km/h 초과 : 범칙금 12만원(+벌점 60점+면허정지), 과태료 13만원


범칙금의 경우, 경찰에게 직접 단속이 되거나 직접 경찰서에 출두해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인정을 하면


부과되는 금액이구요. 20km/h 초과부터는 벌점이 매겨지게 되는데, 


특히 60km/h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벌점 60점이 부과가 됩니다.


이는 1년간 누적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의 규정때문에 자연스럽게 면허정지 벌점을 초과하게 되므로 면허정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 실제 차주가 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운전했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그냥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범칙금에 1만원이 더 추가가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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