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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TIP

아기 여권만들기, 미성년자 여권 발급 서류 및 사진 규정 알아보기

by @파란연필@ 2015. 5. 18.

아기 및 미성년자 여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사진 규격



제주도를 가기 위해 아기들과 함께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할 때에는 따로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쉽게 탑승권을 발권 받을 수 있지만,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기라 하더라도 반드시 여권이 있어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우선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나 어른이나 무조건 사진이 필요하게 되므로


여권용 사진이 없다면 사진부터 준비를 하셔야 해요.




7세 미만 유아의 경우, 여권용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진 규격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가로 x 세로 사이즈가 3.5 x 4.5cm 여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구요.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하는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길이는 세로 2.3~3.6cm 사이어야 하고


의자나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같이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청이나 여권발급기관에 가시면 신청양식이 구비되어 있으니


해당사항에 필요내용을 기입하시고 나머지 필요서류들과 사진을 함께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위와 같은데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여권발급동의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대리신청 가능범위는 법정대리인의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까지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대개 5년 유효기간의 여권이 발급되는데,


여권발급 수수료는 여권면수에 따라  8세 미만의 경우 30,000~33,000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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