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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TIP

여권발급 준비물 및 발급기간, 장소, 비용수수료 알아보기

by @파란연필@ 2014. 9. 16.

해외여행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준비물, 여권발급에 관한 모든 것



여행블로그랍시고 그동안 여행관련 팁들을 몇몇 포스팅을 하기는 했는데,


정작 해외여행을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권발급에 대한 소개를 해드린적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여행을 처음 나가시는 분들... 즉 여권을 처음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간단한 필요서류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일반인 및 신분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니 아래를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부분 일반인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발급장소에 비치),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병역관계서류(군 미필남자)가 필요하구요


특히 군대 미필 남성의 경우 나이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요.


일단 일반인과 동일하게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는 필요하구요.


그외에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는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에 한하며,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 및 장애로 직접 여권발급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대신 발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럴땐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장,


전문의 진단서와 소견서가 필요하게 되구요.


대리신청 가능범위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의 친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증 혹은 재직증명서, 미필남성의 경우 병역관계서류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군인이나 대체복무자 같은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는 특수신분의 경우,


해당 소속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의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적회복자와 귀화과정중인 외국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일반여권의 발급기간은 대략 1주일 이내에 대부분 발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발급기관에 가셔서 발급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권발급을 위한 신청장소는 전국 각 시.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신청하실 수 있구요.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이나 자세한 위치를 알고 싶으신 분은 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 및 면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기본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이 추가로 붙게되어 비용이 계산되어 집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여권을 발급받게 되므로 전자여권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수여권 10년 짜리는 50,000~53,000원, 5년 짜리는 30,000~45,000원, 5년 미만은 15,000원 입니다.


단수여권의 경우 20,000원의 발급비용이 필요하게 되는군요.



이상 여권발급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저도 첫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만들어 손에 쥐게 되었을대의 설레임이 생각나는군요. ^^


암튼.. 잘 참고하시고 즐거운 여행의 첫 준비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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