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체크카드로 모바일뱅킹, 폰뱅킹,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및 ATM 출금수수료 면제받는 방법
다들 필요할 때 현금입출금을 하기 위해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쓰실텐데요.
영업시간 외 ATM에서 출금을 하거나 타행 CD기기에서 출금할때...
혹은 타행으로 이체를 할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아까울때가 참 많지요.
물론 거래하는 은행의 실적이나 급여통장 등의 특별한 조건으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를
면제받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급여통장 자체가 없는 개인사업자 분들이나
여타 면제조건을 찾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수수료 면제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저의 경우, 국민은행 계좌가 아예 없어서 이번에 새로 통장을 새로 개설하면서 체크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사실, 이전에 사용하던 기업은행 핸드폰 통장계좌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계속 받긴 했었는데,
올해 2014년부터 면제가 안되고 수수료 500원이 붙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할수없이 새로이 알아보니 바로 KB국민체크카드가 보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업 때문에 타행이체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면제 통장이 꼭 필요했어요.)
개설한 통장은 KB Story 통장으로 그냥 일반적인 자유 입출금 통장이예요.
그냥 현금카드는 안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매월 금액 상관없이 1건의 체크카드 이용실적만 있으면
다음달 횟수 제한없이 수수료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창구에서 물어보니 안내서와 함께 아주 친절히 알려주던데, 내용을 살펴보면
"전월 체크카드 결제실적만 있으면 다음달 이체수수료 및 ATM 시간외 출금수수료 횟수 제한없이 면제"
혹시 얼마 이상 결제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금액은 상관없다고 하네요.
즉 100원이라도 상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해당된다는 말씀...
또한가지... 발급받을때 후불교통카드 기능 넣어달라고 하면, 교통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교통카드로 사용할때도 실적으로 잡힌다고 하니
평소 교통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KB체크카드를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실적으로 잡히니
언제든지 이체수수료 면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암튼... 급여통장 없이 이체수수료 혹은 시간외 ATM 출금수수료 면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KB국민은행 체크카드 발급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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