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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TIP

해외 면세한도 600달러, 해외여행 쇼핑한도 상향 조정으로 알뜰한 면세쇼핑을~

by @파란연필@ 2014. 9. 30.

해외여행시 면세 가격 한도 26년만에 400불에서 600불로 상향조정



얼마전 뉴스를 보다가 내국인에 대한 해외 면세한도가 기존 400불에서 600불로 200불 상향 조정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거의 26년만에 면세한도가 올랐다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과 비교한다면 한참 늦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제서나마 상향 조정되었다는 소식에 알뜰 면세쇼핑족들에겐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면세한도가 조정되어 실제 적용이 되는 시점은 지난 9/5일부터 시행이 되었구요.


아마 추석연휴때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대부분 600불의 면세한도로 면세쇼핑을 즐기셨을거예요.




여기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면세점 쇼핑을 할때 600불 이상 구입을 하면 안된다.... 가 아니고 실제 내국인이 면세점 쇼핑 구입한도 금액은 3000불이예요.


따라서 3000불 까지는 쇼핑을 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입국할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즉 면세로 들어올 수 있는 구입금액이 600불 까지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600불 이상 3000불 이하의 금액으로 구입을 하셨다면, 나중에 입국할때 세관신고서에 구입금액 신고를 하시고


합법적으로 정해진 관세를 지불하셔야 정상적으로 통관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시면


15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 주지만,


만약 신고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다가 적발이 되면 괘씸죄를 물어 가산세가 기존 30%에서 4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왠만하면 신고를 하고 들어오시는게.. ^^;;



그리고 기존 면세한도 외에 휴대품에 대한 면세품목 및 기준도 있는데요.


술, 담배, 향수 같은 경우는 1인당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답니다.


술은 1리터 이하 1병까지... 담배는 1보루, 향수는 60mL 이하 1병까지..이니


휴대품 면세품목도 잘 확인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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